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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취득세감면(100분의 50) 기한 3년연장 및 취득세 감면 혜택 세율표

랜드바다 / 나동주팀장 2014. 1. 3. 14:08

지식산업센터 취득세감면(100분의 50) 기한 3년연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현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와 그 입주자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집적활성화를 달성하기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홍지만의원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12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지식산업센터 2014년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 변경내용

 

1.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 요건 충족시

구 분

원 부과 세율

50%부과(50%감면)

비 고

취득세

2.00%

1.00%

 

등록세

2.00%

1.00%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0.40%

0.20%

농특세(취득세의 10%)

0.20%

0.10%

총 부과 세율(공급가의)

4.60%

2.30%

 

 

 

 

2. 5년 이상 법인(자격요건 미충족시)

구 분

원 부과 세율

면제율 해당없음

비 고

취득세

2.00%

2.00%

4.6% 부과

등록세

2.00%

2.00%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0.40%

0.40%

농특세(취득세의 10%)

0.20%

0.20%

총 부과 세율(공급가의)

4.60%

4.60%

 

 

 

 

3. 5년 미만 법인(자격요건 충족시)

구 분

원 부과 세율

50%부과(50%감면)

비 고

취득세

2.00%

1.00%

등록세의 3배 중과

등록세

2.00%

3.00%

4.7% 부과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0.40%

0.60%

 

농특세(취득세의 10%)

0.20%

0.10%

 

총 부과 세율(공급가의)

4.60%

4.70%

 

 

 

 

 

4.5년 미만법인(자격요건미충족시)

구 분

원 부과 세율

면제율 해당없음

비 고

취득세

2.00%

2.00%

원 세율 등록세의 3배 중과

등록세

2.00%

6.00%

9.4% 부과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0.40%

1.20%

 

농특세(취득세의 10%)

0.20%

0.20%

 

총 부과 세율(공급가의)

4.60%

9.40%

 

 

 

 

 

**부과적용시점은분양받은날짜가아닌,잔금완납시점입니다!!

** 주의할 사항 : 잔금 완납이라 함은 지자체에 따라 잔금 대부분을 납부하였을 경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등록세 부과할 수 있음!

 

지식산업센터 문의: 02)86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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