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취득세감면(100분의 50) 기한 3년연장 및 취득세 감면 혜택 세율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감면(100분의 50) 기한 3년연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현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와 그 입주자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집적활성화를 달성하기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홍지만의원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12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지식산업센터 2014년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 변경내용
1.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 요건 충족시 | |||
구 분 |
원 부과 세율 |
50%부과(50%감면) |
비 고 |
취득세 |
2.00% |
1.00% |
|
등록세 |
2.00% |
1.00% | |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
0.40% |
0.20% | |
농특세(취득세의 10%) |
0.20% |
0.10% | |
총 부과 세율(공급가의) |
4.60% |
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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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년 이상 법인(자격요건 미충족시) | |||
구 분 |
원 부과 세율 |
면제율 해당없음 |
비 고 |
취득세 |
2.00% |
2.00% |
4.6% 부과 |
등록세 |
2.00% |
2.00% | |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
0.40% |
0.40% | |
농특세(취득세의 10%) |
0.20% |
0.20% | |
총 부과 세율(공급가의) |
4.60% |
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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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5년 미만 법인(자격요건 충족시) | |||
구 분 |
원 부과 세율 |
50%부과(50%감면) |
비 고 |
취득세 |
2.00% |
1.00% |
등록세의 3배 중과 |
등록세 |
2.00% |
3.00% |
4.7% 부과 |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
0.40% |
0.60% |
|
농특세(취득세의 10%) |
0.20% |
0.10% |
|
총 부과 세율(공급가의) |
4.60%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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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미만법인(자격요건미충족시) | |||
구 분 |
원 부과 세율 |
면제율 해당없음 |
비 고 |
취득세 |
2.00% |
2.00% |
원 세율 등록세의 3배 중과 |
등록세 |
2.00% |
6.00% |
9.4% 부과 |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
0.40% |
1.20% |
|
농특세(취득세의 10%) |
0.20% |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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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과 세율(공급가의) |
4.60% |
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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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적용시점은분양받은날짜가아닌,잔금완납시점입니다!! | |||
** 주의할 사항 : 잔금 완납이라 함은 지자체에 따라 잔금 대부분을 납부하였을 경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등록세 부과할 수 있음!
지식산업센터 문의: 02)862-4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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