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임대 사업 허용-'연10% 수익률' 아파트형공장 임대사업 허용된다
기타상식 2013. 8. 23. 10:58 |그동안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았던 아파트형공장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방안'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임대제한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파트형공장의 임차수요는 급증 추세임에도 임대제한규제 때문에 임대물량이 부족한 현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관계자는 "2009년 도입 당시에는 투기나 임대료 상승 등을 우려해 규제했으나 현재 제조업을 하는 영세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면 허용이 아니라 일정 조건이 붙을 예정이다. 허용범위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디지털, 남동, 반월시화단지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임차한 기업은 2000년 3133개사(37.8%)에서 2011년 1만5143개사(47.0%)로 5배 가량 늘어났다.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영세 중소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천안 제2공단에서 전동칫솔부품을 생산하는 김모씨의 경우 148.5㎡(이하 전용면적)의 아파트형공장을 임차해 쓰고 있다. 매매가격은 1억3000만~1억4000만원 수준인데 김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0만원씩 내고 있다. 아파트형공장이 임대 목적으로도 취득이 가능해질 경우 투자자는 연 10%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은행 예금금리가 연 3%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여전히 투기나 임대료 상승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나 정부가 이같이 방침을 정한 이유는 영세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와 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다.
현행법으론 아파트형공장을 임차해 공장을 가동하는데도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가 그렇다. 천안 제2공단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임차해 전동칫솔부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천안 제2공단에서 148.5㎡(이하 전용면적)의 아파트형공장을 임차해 쓰고 있는데, 임대인이 공장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장등록증 발급이 안되고 있다"며 "148.5㎡의 소형 공장에도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파트형공장은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임대물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조업체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은 후 사업이 잘되지 않을 경우 일부 공간을 임대할 수 있지만, 면적이 작아 현실적으로 일부 임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손바뀜이 많은 경우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김씨처럼 공장을 운영하는데도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파트형공장의 임대제한규제 폐지후 임대료 상승 우려에 대해 김씨는 "1년 가까이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당장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임대료 상승을 막는 장치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기본 방향은 아파트형공장도 임대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것인데 어떤 부분을 제한해야 할지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파트형공장도 임대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관계자는 "2009년 도입 당시에는 투기나 임대료 상승 등을 우려해 규제했으나 현재 제조업을 하는 영세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면 허용이 아니라 일정 조건이 붙을 예정이다. 허용범위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디지털, 남동, 반월시화단지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임차한 기업은 2000년 3133개사(37.8%)에서 2011년 1만5143개사(47.0%)로 5배 가량 늘어났다.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영세 중소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천안 제2공단에서 전동칫솔부품을 생산하는 김모씨의 경우 148.5㎡(이하 전용면적)의 아파트형공장을 임차해 쓰고 있다. 매매가격은 1억3000만~1억4000만원 수준인데 김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0만원씩 내고 있다. 아파트형공장이 임대 목적으로도 취득이 가능해질 경우 투자자는 연 10%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은행 예금금리가 연 3%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여전히 투기나 임대료 상승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나 정부가 이같이 방침을 정한 이유는 영세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와 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다.
현행법으론 아파트형공장을 임차해 공장을 가동하는데도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가 그렇다. 천안 제2공단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임차해 전동칫솔부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천안 제2공단에서 148.5㎡(이하 전용면적)의 아파트형공장을 임차해 쓰고 있는데, 임대인이 공장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장등록증 발급이 안되고 있다"며 "148.5㎡의 소형 공장에도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파트형공장은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임대물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조업체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은 후 사업이 잘되지 않을 경우 일부 공간을 임대할 수 있지만, 면적이 작아 현실적으로 일부 임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손바뀜이 많은 경우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김씨처럼 공장을 운영하는데도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파트형공장의 임대제한규제 폐지후 임대료 상승 우려에 대해 김씨는 "1년 가까이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당장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임대료 상승을 막는 장치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기본 방향은 아파트형공장도 임대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것인데 어떤 부분을 제한해야 할지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파트형공장도 임대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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